쌍용건설, 법정관리 조기졸업…국내외 수주 탄력 기대
쌍용건설, 법정관리 조기졸업…국내외 수주 탄력 기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3.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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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인 '두아비투자청' 시너지 효과 기대

▲ ⓒ연합뉴스
쌍용건설이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난으로 2013년 말 법정관리 신청을 한 지 1년3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쌍용건설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 파산부가 자사에 대한 기업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1월9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지난해 10월 매각 공고 이후 석달 여 만인 올해 1월 말 두바이투자청과 1700억원에 인수계약을 맺었다.

법원이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해 비교적 빨리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고 쌍용건설 측은 설명했다.

'패스트 트랙'은 적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권단의 의견을 반영해 최소 6개월 안에 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하는 제도다.

쌍용건설은 법정관리 졸업을 계기로 국내외 수주 영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새 주인인 두바이투자청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두바이투자청은 아랍에미리트(UAE)를 중심으로 활발한 사업을 추진중인 국부펀드로 운용자산이 약 175조원에 달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