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캠핑장 화재' 보험가입 안돼… 보상 난항
'강화 캠핑장 화재' 보험가입 안돼… 보상 난항
  • 백경현 기자
  • 승인 2015.03.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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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펜션 실소유주·임대업주 상대 불법행위 등 조사
▲ 22일 오전 2시 13분께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프장에서 불이 나 25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이모(38)씨 등 5명이 숨지고, 박모(43)씨와 이모(8)군 등 2명이 다쳐 각각 김포우리병원과 부천 베스티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화재현장 모습.ⓒ연합뉴스

경찰이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군 캠핑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당 캠핑장이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보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 펜션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펜션·캠핑장 임대업주 김모(62·여)씨와 관리인인 김씨 동생(52)을 상대로 화재 당시 상황과 소방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김씨에게 펜션과 캠핑장을 빌려준 실소유주 유모(63)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5일 유씨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같은 해 7월 펜션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감식 작업을 실시했다.

경찰은 일부 사망자가 대피를 하려 한 흔적 없이 정 자세로 누워 있었던 점으로 미뤄 텐트가 불에 타기 전 이미 연기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텐트 안 바닥에 깔린 실내 난방용 전기패널에서 누전 등으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캠핑장 시설의 신고 사항을 비롯해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비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과실이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이에 대해 처벌할 방침이다.

농어촌특별법에 따르면 농어가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에 짓는 펜션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이 캠핑장은 군청에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인천지방경찰청이 화재 현장 인근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사진=인천지방경찰청)
한편 해당 펜션과 캠핑장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보상 문제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이나 영화관, 찜질방, PC방, 노래방 등 총 22개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펜션 업종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돼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숙박시설에 대한 의무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호텔, 콘도 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며 숙박업으로 이용하는 건물에만 해당된다.

또 편센은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돼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캠핑장 업주가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보상문제도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백경현 기자 khb58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