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화재 캠핑장 "안전 사각지대"
강화도 화재 캠핑장 "안전 사각지대"
  • 백경현 기자
  • 승인 2015.03.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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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설에 안전점검도 전무… 인재 가능성 무게
가연성 소재의 텐트, 출입구 너무 작아 출구 찾기 어려워
▲ 22일 오전 2시 13분쯤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불이 나 25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이모(38)씨 등 5명이 숨지고, 박모(43)씨와 이모(8)군 등 2명이 다쳐 각각 김포우리병원과 부천 베스티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화재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사망 5명, 부상 2명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가 발생한 인천 강화도 캠핑장이 미신고 시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 점검도 이뤄지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캠핑장에서 이번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또 다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인재(人災)'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인천 강화군에 따르면 이날 화재가 발생한 A캠핑장은 군청에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춰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침수·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이어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까지여서 엄밀히 말하면 A캠핑장의 경우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 셈이 된다.

시행령은 지난 1월 29일 시행 당시 일반야영장업 운영자가 5월 말까지 등록해야 하며 야영장을 창업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도록 했다.

다만 A캠핑장은 캠핑장 외에도 같은 공간에서 독립건물을 활용, 민박업을 했는데 이 역시 군청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민박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 시설 등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군·구청에 신고는 해야 한다.

미신고 시설인 탓에 A캠핑장의 안전관리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강화소방서는 민박집·펜션·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1년에 1∼2회 정기적으로 화재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A캠핑장은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점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캠핑장에 위치한 텐트는 불이 나고 25분만에 진화가 됐음에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잿더미가 돼 화재에 취약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불이 난 텐트는 북미대륙 인디언 원주민들이 사용한 원뿔형의 천막인 '티피' 모양으로, 높이 4~5m로 성인 5명이 들어갈 수 있는 비교적 대형 천막시설이다.

불이 난 텐트 인근에는 똑같은 모양의 텐트 2개 동이 더 있었으나 일부만 소실됐을 뿐 전체로 옮겨붙지 않은 것이 다행스러울 정도다.

또 텐트 출입구는 성인이 허리를 숙여야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좁아 화재 당시 주변이 어두운 상황에서 입구를 찾지 못해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A캠핑장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캠핑장 운영자 B씨(62·여)는 작년 7월 캠핑장 실소유주로부터 사업장을 빌려 캠핑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백경현 기자 khb58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