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바로 옆에서 부인 성추행… 40대男 8개월만에 덜미
남편 바로 옆에서 부인 성추행… 40대男 8개월만에 덜미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3.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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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쪽지문 채취해 검거

부부가 자고있는 집에 침입해 남편 바로 옆에서 부인을 성추행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범행 8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윤모(44)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전 4시50분경 용산구 한 가정집에 침입해 A(여)씨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다.

윤씨는 열린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갔으며, A씨 바로 옆에 남편이 자고 있었지만 개의치않고 범행을 저지르다 A씨가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윤씨가 지문을 남기지 않은데다가 인근 폐쇄회로(CC)TV에도 찍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가 어렵게 창틀에서 자그마한 쪽지문(부분지문)을 발견해 감정을 의뢰해 윤씨를 검거했다.

윤씨는 과거 길을 지나던 여성을 차에 태워주겠다고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가 기각된 바 있다.

경찰에서 윤씨는 "당시 술에 취해 화장실인 줄 알고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A씨 집에 들어간 것은 인정했지만 성추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