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조합장 선거 금품살포 1명 구속
태안 조합장 선거 금품살포 1명 구속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5.03.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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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포기 1명은 불구속 입건

서산경찰서는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태안 A농협 조합장 당선자 K(59)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농협 조합장 후보자 L(5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3·1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223일과 지난 227일 조합원과 그 가족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 2명에게 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안 B농협 조합장 후보자였던 L(출마포기)는 지난 210일께 조합원 J씨에게 조합장 후보로 나서니 잘 부탁한다4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신아일보] 태안/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