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제품과 섞어 유통하려다 '적발'
서울 관악경찰서는 개 사료용 닭발을 식용 닭발이라고 속여 전국 각지에 유통·판매하려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모 업체 대표 강모(5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경북 김천시에 있는 한 닭발 가공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개 사료용으로 쓰이는 닭발을 정상 제품과 섞어 유통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20kg짜리 미국산 닭발 1000상자(20t)를 670여만원에 구입해, 이 닭발에서 다리 부분의 뼈를 제거하고 이를 정상제품과 섞어 10kg씩 한 상자에 담아 식용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닭발은 시간이 오래되면 붉은 빛이 희끄무레한 빛깔로 변색되고 사람은 먹을 수 없어 사료용으로 유통된다.
강씨는 이 닭발을 전국 각지 30여개 거래처에 1kg당 1만원에 판매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이 닭발을 팔았다면 강씨는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닭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조류인플루엔자로 공급물량이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장에서 회수한 닭발 20t을 전량 폐기했다.
또 강씨와 거래처 등을 상대로 이번에 적발되기 전 개사료용 닭발이 식용으로 시중에 실제 유통될 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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