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임금인상' 놓고 설왕설래
남북, 개성공단 '임금인상' 놓고 설왕설래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5.03.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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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법인장 회이 긴급 통보… 南, 불참 지시

▲ 개성공단 전경 (사진=통일부)
우리 정부와 북한이 개성공단 임금인상 논란과 관련 설왕설래를 펼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17일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현지 법인장들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측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법인장들에게 최근 개정한 노동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며 오늘 오전 11시까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실로 모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회의 소집 이유나 의제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들에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북측에는 현지 법인장보다는 18일 방북하는 기업 대표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법인장보다는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사장단이 북측과 만나는 게 더 나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18일 개성공단을 찾아 북측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요구에 항의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문서를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17일 오후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과 영업소를 대상으로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기업 124곳과 영업소 91곳이 가동되고 있으며, 대부분 이번 설명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기업이 정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조정명령 등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기업에 전달했다. 기업이 정부 지침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면 경협보험금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설명회에서 북측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 지침을 따르다 피해를 보는 경우 경협보험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지난달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jy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