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조치 3회이상 위반시 시설 폐쇄"
"구제역 예방조치 3회이상 위반시 시설 폐쇄"
  • 김순선 기자
  • 승인 2015.03.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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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해야하는 조치를 3회 이상 하지 않으면 사육시설을 폐쇄하는 등 처벌 조항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16일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주사 등 조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가축소유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축 소유자에게 예방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황 의원은 "일부 가축소유자가 이러한 명령에 따른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 발병이나 확산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는 452개 축산 농가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신아일보] 세종/김순선 기자 klap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