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후 이통서비스 가입요금 20% 하락
단통법 이후 이통서비스 가입요금 20% 하락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5.03.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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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요금제 선호 때문…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
▲ 경기도 일산의 한 이동전화 대리점의 판매진열대 모습. (사진=신아일보DB)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등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들의 초기 계약 요금이 20% 가량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요금은 평균 3만7007원으로, 단통법 시행전인 7월~9월에 조사된 4만5155원 대비 18.0% 줄어들었다.

이 수치는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으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할 때 고객들이 부담하는 평균 실질요금액으로, 선불·부가서비스 요금 등은 제외됐다.

이통서비스 가입요금은 단통법 시행 이래 오르락 내리락하며 다소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는 추세다.

지난달 기준으로 5만원대 이하 중저가 요금제 비중은 90.0%에 달한 반면에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은 10.0%에 불과했다. 신규 이용자 10명 가운데 9명은 중저가요금제를 택했다는 얘기다.

중저가 요금제가 90%선을 돌파한 것도, 고가 요금제가 10%선을 위협받는 것도 이통시장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중저가 요금제 중에서도 3만원대 이하 저가 요금제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달에는 60%선에 안착했다.

업계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대리점 또는 판매점들의 노골적인 속여 팔기, 고가 요금제 강요가 많이 사라졌고,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압박에 이통사들이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 수준을 크게 올린 것도 한 몫 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가입요금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가계통신비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읅 ㅓㅅ으로 보인다.

3G 요금제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 대다수가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로 갈아타는데, LTE 요금제는 같은 등급간에 있는 3G 요금제 대비 비싼 경향을 보인다.

이런 영향으로 이통 3사는 올해도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작년 대비 최소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