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통장 빌려주기만해도 형사처벌
타인에게 통장 빌려주기만해도 형사처벌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3.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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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 경보'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대포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1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대포통장은 일반적으로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으로 통상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의 도구다.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2012년 3만3천496개, 2013년 3만8천437개, 지난해 4만4천705개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에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통장 가로채기 피해가 늘고 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대포통장을 단순히 빌려준 사람에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을 불허하고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를 제한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다른 사람이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면 일절 응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 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신분증 분실이나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막고, 인터넷 등에서 통장매매 광고나 모집책을 발견하면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