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폰이 소음성 난청 유발할 수 있다
이어폰이 소음성 난청 유발할 수 있다
  • 이대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 승인 2015.03.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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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귀가 먹었다”거나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서 병원을 찾는 10, 20대 젊은층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진료 환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10대 이하 진료 환자는 같은 기간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된 청력은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소음성 난청을 예방해야 한다. 소음성 난청의 예방에 대해 알아보자.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 거리, 지하철, 버스, 공원에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듣거나 DMB를 시청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음악을 즐기기 위해 볼륨을 높게 설정한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청소년 옆에 있으면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무슨 음악을 듣는지 알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볼륨을 높여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다가 이어폰을 벗으면 귀가 멍멍한 느낌이 들 때도 있다.

볼륨을 높여서 음악을 듣는 청소년 중에 청력 이상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런 청력 이상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한다.

문제는 10대에게 이런 증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진료 환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해왔으나 10대 이하 진료 환자는 같은 기간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성 난청은 폭발음과 같은 큰 소리를 들었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보다 약한 강도의 소음에 장시간 노출돼도 생길 수 있다.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나오는 소리의 강도는 50~60데시벨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75데시벨 이하의 소리는 난청을 유발하지 않지만 이를 넘어가면 청력에 해롭다.

하지만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모두 소음은 아니다.

소리와 소음을 구분하는 데시벨 기준은 없다.

같은 크기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소리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소음이 되기도 한다.

똑같은 크기의 소리라도 듣는 사람의 상황이나 심리에 따라 소리가 되기도 하고 소음이 되기도 한다.

소리든 소음이든 일정 기준을 넘으면 청력에 나쁜 영향을 주고 소음성 난청을 일으킨다.

청력손실이 없는 소음의 수준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8시간 기준으로 85데시벨 미만, 일상적인 소음의 경우 75데시벨 미만이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음악을 듣는 시간은 등하교시간과 쉬는 시간이다.

등하교시간에는 지하철과 버스의 소음 수준이 80~90데시벨이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려면 이보다 큰 95~105데시벨 수준으로 볼륨을 설정해야 한다.

개인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이어폰으로 시끄러운 음악을 하루 3시간 이상 들으면 귀는 120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듣는 것과 비슷한 충격을 받는다.

이 정도 소리 크기에 1~2시간 정도 노출되면 청력이 손상되지만 인식하지는 못한다.

난청이 생기면 모든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로 높은 톤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증상이 먼저 나타난다.

조용한 곳에서도 대화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린다면 난청이 심각한 상태다.

소음성 난청이 생기면 처음에 귀가 ‘웅’하고 울리는 이명증이 생긴다. 소음에 많이 노출된 청소년에게 이명증이 있다면 난청 여부를 확인한다.

소음성 난청 환자는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

청소년기의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난청의 정도가 심해지고 결국 일생 동안 사회생활에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어폰 볼륨을 지나치게 높여서 듣는 것과 오래 듣는 것을 모두 피해야 된다.

▲ 이대일 원장
이어폰은 최대 볼륨의 60% 이상 높이는 것은 피하고 귓속형(커널형) 이어폰보다 귀 밖에 거는 이어폰이 청력을 유지하는 데 좋다.

소음이 심한 장소에서는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소음방지 귀마개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장시간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손상된 청각 세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루나 이틀 정도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환경을 피하고 귀를 쉬게 해줘야 한다.

귀가 멍멍하거나 울리는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청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