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새누리 의원, 회계책임자 징역형…'의원직 상실'
안덕수 새누리 의원, 회계책임자 징역형…'의원직 상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3.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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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서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급한 혐의

▲ ⓒ연합뉴스
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구·강화 을) 국회의원이 12일 자신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2012년 총선에서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선거 기획사 대표 안모(47)씨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5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을 3182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허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액이 2302만원에 그친 것으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을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 고법은 컨설팅 비용 지급 부분만 유죄로 판결해 허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수당과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처리 하도록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