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산정 협상 요구
북한,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산정 협상 요구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5.03.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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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이어 잇단 어깃장… 금액·부과면적 놓고 갈등 조짐
▲ 개성공단 전경 (사진=통일부)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새롭게 부과할 토지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 남북한 협의를 요구해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개성공단 내 북한 노동자 임금을 놓고 남북 당국이 마찰을 빚은데 이어 토지사용료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라 남북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11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실무자가 우리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측을 방문해 구두로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관련한 협의를 하자는 의향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그러나 그 즈음에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현안이 대두됐고 노동규정 관련한 사안이 더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토지사용료와 관련해서는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당국이)협의를 하자는 의향을 구두로 전해왔고 공식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사용료는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 개념으로 개성공업지구법의 부동산 규정에 따라 공단 출범 후 10년 동안 유예하도록 했다.

남북은 공단 조성 당시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발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2004년을 기점으로 10년이 지난 다음해인 2015년부터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토지사용료 부과 기준은 북측 총국과 남측 관리위가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미뤄 남북은 올해는 이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북측은 지난 2009년 3.3㎡당 5~10달러의 토지사용료를 당장 걷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측은 외국 사례와 공단의 분양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토지사용료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 무산된 바 있다.

북측이 요구한 토지사용료 10달러를 개성공단 전체 면적에 적용할 경우 기업들은 매년 약 1000만 달러(110억여원)의 토지 사용료를 새로 내야 한다.

정부는 토지사용료에 대해 일단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2009년 제시한 수준의 토지사용료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앞으로 남북이 토지사용료를 놓고 협의를 하더라도 금액과 부과면적 등을 놓고 파열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개성공단에서는 이밖에도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따른 갈등의 소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정부 일각에서는 2013년 일방적 근로자 철수로 장기간 개성공단 폐쇄 사태를 겪은 북한이 당시처럼 강경 일변도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jy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