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좌석승급 특혜' 국토부 공무원 무더기 징계
'항공기 좌석승급 특혜' 국토부 공무원 무더기 징계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5.03.10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37명 문책… 항공사에 '국토부 좌석승급 금지 요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태로 불거진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승급 논란과 관련, 관계된 공무원 37명이 징계·문책을 받는다.

국토부는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로 감사를 벌인 결과 항공사나 다른 업체로부터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거나 특혜를 요청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4명을 징계하는 등 모두 37명을 문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상 국외 출장자는 총 558명(퇴직자 14명 등 제외), 1091건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탑승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승급 여부와 승급 사유를 확인했다.

주택·토지 분야에서 일하는 5급 직원 2명은 항공사가 아닌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를 통해 좌석을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받았다. 좌석 가격의 차액을 업체가 부담한 것이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항공회담 수석대표로 3차례 외국 출장을 가면서 항공사로부터 좌석을 승급 받았다. 항공회담 대표단의 좌석 승급은 국제적 관례지만 업무 관계가 있는 항공사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한 6급 직원은 가족의 좌석을 승급해달라고 항공사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실제로 좌석을 업그레이드 받지는 못했다.

이들 4명은 중앙징계위원회 또는 국토부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국토부는 일반석 초과 예약에 따른 좌석 승급(비자발적 승급)으로 확인된 경우 등 나머지 33명은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일반석 초과 예약 시에도 국토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승급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는데다 업무 연관성이 있는 항공사에서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은 것은 이유를 떠나 부적절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에도 국토부 직원을 상대로 한 좌석승급을 금지시켜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올해부터 좌석 승급을 막고자 출장 시 탑승권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부당 승급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에는 전원 징계요구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면서 "항공사에도 비자발적 승급을 포함해 국토부 직원에 대한 좌석승급이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토부가 마지못해 대충 감사하고 몇 명을 살짝 징계하는데 그치는 것 같아 씁쓸하다"면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항공사와의 유착 관계를 끊고 엄정한 관리감독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에 대한 '봐주기 조사' 논란 이후 참여연대가 공무원들의 좌석 승급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작년 출장자 558명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벌여왔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