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임금인상 따르는 개성공단 기업 제재"
"北 임금인상 따르는 개성공단 기업 제재"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3.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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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 불이행시 제재' 담은 공문 조만간 발송
"기업의 일탈 방지 차원…일방통보 따를 수 없도록 조치할 것"
▲ 2013년 개성공단 의류업체에서 근무중인 북측 근로자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조치를 따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적용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입주기업을 적극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기업측 건의가 있었다"면서 "기업이 이행할 사항과 불이행시 법적·행정적 제재조치를 담은 공문을 전체 기업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조치는 남북합의 위반으로 수용이 불가한 것"이라며 "일부 기업들이 무단으로 북측 근로자들에 임금을 지불하는 일탈을 막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북한의 압박으로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의 방침 이행과정에서 근로자 철수와 근로자 공급 제한, 태업 등 북측의 부당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면서 "북측의 조치에 굴복해 하루 더 살자고 큰 대의를 버리면 결국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며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기업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측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 지급 문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반 이 당국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정도지, 기업의 철수를 조장하거나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달 10~20일에 지급될 북측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은 기존의 인당 70.35달러를 기본급으로 산정한 액수가 지급될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 중 최저임금 상한선 폐지 등 2개 조항을 우선 실시하겠다며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