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원, 4대 혁신도시 이전 직원 지원법안 추가 발의
김재경 의원, 4대 혁신도시 이전 직원 지원법안 추가 발의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5.03.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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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재경 국회의원(진주을)은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직원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개정안 2건을 10일 추가로 발의했다.

지난 6일 개정안 2건을 발의한 김 의원은 이날 추가 발의를 통해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직원을 위한 4대 법률안 발의를 모두 마쳤다.

김 의원은 우선 혁신도시 소속 직원이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가족과 동반 이전할 경우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본인을 비롯한 직계존비속, 경로우대자와 장애인에 대한 기본 소득공제를 각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하고, 자녀의 경우 자녀의 수에 비례해 추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가족동반 이전에 따른 소득 및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간접적 임금상승 효과로 동반이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상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이전기관의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혁신도시 이전직원이 거주목적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전국 혁신도시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이전기관의 기존 사옥 매각지연 등이 불가피해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지원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될 것으로 예정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현행법상 이전직원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이 85㎡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가족 동반이전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대형 주택이 많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100% 감면대상을 150㎡로 현실화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혁신도시에 대한 지원정책이 인프라 구축에 편중되어 이전직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전국 혁신도시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법안인 만큼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