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영종대교 안전시설의무화법 발의
김성태 의원, 영종대교 안전시설의무화법 발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5.03.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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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습 안개지역에는 전광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안개지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안개지역 내 전광판 및 안개시선유도등, 안개시정표지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안개지역 내 도로안전시설 설치는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달 106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던 영종대교의 경우 위험을 알리는 안개등이나 전광판 등이 없어 사고를 더 키운 측면이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영종대교 사고 이후 관리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 측이 뒤늦게 안개등 및 전광판, 교량진입차단설비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한 것도 관련법에서 도로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뒤늦었지만 안개지역 내 도로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올해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등 상습안개지역 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