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쓰레기 투기시 과태료 최고 100만원
해수욕장 쓰레기 투기시 과태료 최고 100만원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3.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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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해수욕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수욕장 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수욕장 쓰레기 투기시 1회 3만원, 2회 4만원, 3회 5만원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일반 생활 폐기물 수준으로 올렸다.

이는 다른 곳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리는데 비해 해수욕장에서 무는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적어 해변 오염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특히 해운대 등 연중 관광객이 몰리는 도심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개장시간 이외에도 금연토록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현재는 개장시간 동안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만 단속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민간이 운영하는 편의시설이나 체험시설 등이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경우 관리청이 정비·보수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치 않을 시 운영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수욕장 제한 감염병 범위도 제1군 감염병에서 감염병 전체로 확대했다.

이밖에 해수욕장 관리·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원에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포함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