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원, 혁신도시 이전직원 지원법안 발의
김재경 의원, 혁신도시 이전직원 지원법안 발의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5.03.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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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경 의원
국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장인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진주을)은 6일 그동안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한 직원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개정안 2건을 내놨다.

김 의원은 우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지법) 개정을 통해 20년 미만 근속 직원에 대해서도 퇴직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전국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속속 이전하고 있지만 맞벌이 배우자를 둔 직원의 경우 지방이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반면, 각 지역에서는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명예퇴직 요건을 완화해 퇴직과 채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노측의 경우 퇴직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고, 사측은 장기근속자 퇴직을 통한 인건비 절약과 재정 건전성 확보, 지자체 측은 지역에 상주할 수 있는 지역인재채용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이전직원들이 혁신도시에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5년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양도세 감면이 적용될 경우 이전직원으로 하여금 임차 등 불안정한 형태의 거주가 아닌 부동산 구입을 통한 안정적 거주여건 마련으로 가족과 동반이전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며 "해당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신축 부동산 미분양 우려 해소 및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10개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완성과 소속 직원들의 원활한 이전과 정착을 위해 2013년부터 노조와 지속적인 협의를 갖고 현재까지 4건의 법률안을 마련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김무성 당대표와 노조집행부가 참석한 세미나의 내용을 반영해 우선 2건의 개정안을 먼저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직원들이 가족들과 동반 이전하고, 조기 정착하는 것이 혁신도시 성공의 척도인 만큼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