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지역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적발
성주지역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적발
  • 신석균 기자
  • 승인 2015.03.05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적발시 즉각 고발 등 엄정 대응”

경북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성주지역 농협조합원 A씨(45)와 배우자인 B씨(46) 부부를 지난 4일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성주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 부부는 지난 1월부터 2월 초순까지 조합원에게 농협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C씨의 농원에서 생산한 배를 제공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지난 설날을 맞아 조합원 대상으로 설 선물을 빙자해 물품을 제공해 특정후보자를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주군선관위는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금품살포 및 흑색·비방행위 등이 점차 증가 할 것으로 보고, 특별감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시 즉각 고발 조치 하는 등 단호하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성주/신석균 기자 sgseo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