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날 기념… 업체 2곳·개인 1명
이날 청도군은 성실납세자 100명을 전산무작위 추첨 당첨자에게 각 3만원 상당의 청도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실시했다.
특히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행사는 납세자의 자진 납세의식 고취와 성실납세자 등이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7년도부터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매년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세무행정서비스로 성실납세자에게는 더욱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청도/박영만 기자 ym48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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