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현직조합장 금품살포 덜미
진주서 현직조합장 금품살포 덜미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5.03.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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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장서 체포

경남 진주경찰서는 전국 최초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사범으로 진주지역의 현직 조합장이 직접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금품 살포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진주시 문산읍 소재 M조합 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A씨(55)가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펼쳐 왔다.

현직 조합장인 A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40분경 진주시 문산읍에 거주하는 K모씨(75) 주거지에 방문해 고무줄로 감은 5만원권 4매(20만원)를 주면서 재선 출마했다며 금품을 제공했으며 같은 날 오후 2시경 조합원 O모씨(87)에게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20만원을 제공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에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혐의가 적용됐으며 경찰은 A씨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M조합 조합원 명부와 5만원권 80만원, 휴대폰 등을 압수하고 조합원 명부에 표식이 돼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품수수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 관계자는 “합장선거에 출마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선거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최초”라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진주선관위와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