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시 3월 말까지 조기지급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말정산 환급금이 부족한 원천징수 의무자(기업)가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할 경우 3월 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근로자들이 올해 10만원 이상의 추가 납부세액을 3~5월에 분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을 환급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기업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기업은 연말정산이 끝나는 2~3월 급여통장을 통해 일시에 지급하는 환급금 재원을 추가 납수세액과 해당 월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조달한다.
기업이 국세청에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환급처리에 3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년대로라면 4월 초 중순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 민원종합서비스인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