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승계 확대"
부좌현 의원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승계 확대"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5.03.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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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범위 형제자매·4촌까지 확대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 부좌현 국회의원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은 4일 현재 배우자와 직계혈족으로 한정돼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범위를 종전 대표자의 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종전의 대표자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이 승계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1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을 폐업신고한 후, 종전 대표자의 친인척 명의로 변경해 장기요양기관을 새로 설치 신고한 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부 의원은 "이러한 기관들은 대표자나 시설장 명의만 변경했을 뿐 행정제재처분을 당한 종전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차이가 없어 반복적인 부당행위가 계속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범위에 종전 대표자의 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포함하도록 했다.

부 의원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범위를 확대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관리를 강화해 장기요양기관의 편법 운영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