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입법무산 파장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입법무산 파장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3.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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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학부모들에게 죄송" 한목소리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현안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당초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어린이집 CCTV 설치법'과 '담뱃갑 흡연경고그림법'이 모두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예상을 빗나간 결과에 여야는 모두 유감을 밝히면서 추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4일 전날 본회의에서 보육시설 폐쇄회로(CC)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법안 부결에는 우리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압박도 일부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에서 반대 또는 기권한 의원들은 CCTV 문제에 대해 소신이나 철학이 명확한 분들도 굉장히 많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입법을 재추진할 때 충분한 찬반 토론 기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또 담뱃갑 전면에 '흡연 경고 그림' 게시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2월 임시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서도 "송구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주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법안은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연합뉴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통과시키려 했다.

그러나 투표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86명)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법안은 부결됐다.

법안에 반대한 의원 42명 중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이 각각 28명, 4명이었고 여당에서도 1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와함께 어린이집에 보고 교사를 의무 배치하는 법안까지 부결돼 여야가 마련한 영유아 보육법안이 사실상 모두 무산됐다.

보육교사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와 설치에만 600억 원이 드는 비용 문제, 특히,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결정적이었다.

당정 협의에서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던 여당 내에서는 이날 법안 부결로 "당정이 약속한 정책도 유명무실해진 것 아닌가"라며 표 단속 미비 등 지도부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김무성 대표는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한숨을 쉬며 "꼭 처리해야 했는데 찬성토론을 하지 않은 게 부주의였다"고 말하고 당 차원의 보완책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CCTV 설치 의무화의 보완대책으로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확대 시행 등 이른바 '안심보육법' 통과를 함께 기대했던 야당도 고개를 숙여야 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처리 무산 소식이 알려지자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법사위가 도를 넘는 권한을 행사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새정치연합 김용익 최동익 의원은 성명을 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결단으로 흡연경고그림 법안을 처리했는데 법사위가 대체토론조차 없이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