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골프장·유통업계 등 타격 우려
'김영란법' 골프장·유통업계 등 타격 우려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3.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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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백화점 상품권 판매처. ⓒ연합뉴스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이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정부패 척결이 우리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구기관들은 국내 부패 수준이 개선되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골프장이나 고급 음식점, 술집 등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직원, 교직원에 대해 직무와 관련없이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의 수수, 요구,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골프장이나 고급 음식점, 술집 등은 고가의 접대 문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김영란법에서 정한 한도를 금방 넘을 수 있다.

주말 접대 골프는 통상 1인당 대략 5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린피만 25만원을 넘고, 캐디피, 카트비 등을 합치면 30만원을 넘는다. 여기에 주류와 간식, 식사에 5만원이 들고, 선물은 별도로 약 10만원이 소요된다.

1명으로부터 접대 골프를 6번만 받아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골프장 관계자는 "지금도 골프에 대한 시선이 달갑지 않은 상황에서 김영란법으로 주말 골퍼들은 더욱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 1병에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술집에서는 1번의 접대만으로도 100만원을 넘길 수 있고, 1인당 수십만원씩 하는 고급 음식점도 같은 사람에게서 몇 차례 접대를 받아도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유통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내수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선물 수요나 자영업자의 음식점 영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백화점은 상품권과 선물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상품권이나 선물은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수요가 몰리는데 김영란법 통과로 주요 구입처인 법인들의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가 투명해지고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현재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내수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내수 위축 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