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스폰서검사·벤츠여검사' 앞으론 처벌 가능
'제2의 스폰서검사·벤츠여검사' 앞으론 처벌 가능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3.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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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본회의 통과… 100만원 넘게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과거에 이 같은 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 사건들에도 새삼 관심이 쏠린다.

김영란법이 과거 사건에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면 비슷한 사건들이 다시 불거질 경우 유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의 핵심은 스폰서 형식으로 뇌물을 받았으나 대가성,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한 것이다.

김영란법의 통과로 내년 9월부터는 공직자나 그 배우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받은 금품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 법을 제정하는 취지로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린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으로 기소권을 휘두르게 될 당사자인 검찰의 부패 사건들이다.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로 지칭된 두 전직 검사는 수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상적으로 금품을 받았는데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벤츠 여검사' 사건은 2011년 부산지검 소속 이모(40.여) 전 검사가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1심은 이 전 검사가 청탁과 알선의 대가로 벤츠 승용차와 500여만원짜리 샤넬백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전 검사가 사건을 청탁받은 시점과 금품을 받은 시점 간에 2년7개월가량의 시차가 벌어져 청탁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항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스폰서 검사' 사건은 한승철(52) 전 검사장이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09년 3월 지역의 한 건설업자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 전 검사장이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사건청탁 등 직무와 관련됐다는 인식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이후 한 전 검사장은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까지 내 승소 판결을 받고 2012년 복직하기까지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부패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으로 투명한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일부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법안 개정으로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라며 "이 법을 강력히 적용해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