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본회의 통과… 1년6개월 뒤 시행
'김영란법' 본회의 통과… 1년6개월 뒤 시행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5.03.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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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사학 임직원 포함…100만원 넘게 받으면 처벌
어린이집 CCTV·담뱃갑 경고그림은 모두 무산
▲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심의·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스폰서 검사'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교 교원 및 임직원은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적용대상자의 배우자에도 함께 적용된다. 또 배우자에게 누군가 금품을 보냈을 경우 공직자 등 법안 적용대상자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김영란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 6개월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9월 중 시행된다.

한편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방안으로 추진돼온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국회 처리가 사실상 모두 무산됐다.

전 날 여야 원내대표가 두 가지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약속하고 합의문까지 작성한 것을 고려하면, 예상을 뒤집는 결과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4월 국회로 처리가 넘어가게 됐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