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말정산 분납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5.03.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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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올해 세금을 더 내는 경우 석 달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석 달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32명 가운데 찬성 22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납세자들의 부담이 늘자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기획재정위에서 수정한 개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 넘게 늘 경우 이를 3개월 간 세 차례 나눠서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