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유인 후 "성폭행 당했다" 협박해 금품 갈취
성관계 유인 후 "성폭행 당했다" 협박해 금품 갈취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5.03.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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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20대 여성과 짜고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에게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상경찰서는 성관계를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동공갈)로 A(2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2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C씨에게 B씨를 소개시켜준 뒤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유인했다.

이후 이들은 C씨에게 'B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협박해 8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결사', '물색조', '꽃뱀'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한 뒤 C씨가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두 명은 형제 사이이며, 나머지는 고향 선후배 사이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폭행 관련 경찰 조사를 받고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신아일보] 서산/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