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12만원 음식값 제공 조합원 고발
충남선관위, 12만원 음식값 제공 조합원 고발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5.03.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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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자예정자 지지 호소하며 음식물 제공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A씨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7일 지역 조합원 3명을 특정식당에 모이게 해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B씨를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같은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지금까지 모두 6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중 13건을 고발했다”면서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선거일까지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