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근 전 해참총장, 6천만원 납품비리 또 적발
정옥근 전 해참총장, 6천만원 납품비리 또 적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3.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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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부탁 들어주면 1억원 주겠다" 제의 받고 요구조건 들어줘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옥근(62) 전 해군 참모총장의 다른 뇌물 수수건이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수집장비의 납품을 성사시켜주는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정 전 총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은 독일제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중개거래 업체인 A사로부터 2009년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A사 측은 정 전 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예비역 준장 이모(61)씨에게 1억원을 건넸고, 이씨는 "정 총장에 부탁해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할테니 인사할 돈을 달라"며 A사 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총장은 이씨로부터 "A사의 부탁을 들어주면 1억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곧이어 해군 정보함 사업 담당 부하에게 A사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보함 사업관리 부서는 A사의 요구조건에 맞게 납품 조건을 고쳤고, A사가 중개한 독일업체는 2008년 12월 230억여원 상당의 납품계약이 체결됐다.

계약이 성사되자 이씨는 A사 측으로부터 받은 돈 1억원 중 6000만원을 정 전 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이씨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에게 뇌물을 맡긴 A사 대표 이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정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9월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장남의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