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식점 금연은 위헌"… 음식점 업주들 헌소
"모든 음식점 금연은 위헌"… 음식점 업주들 헌소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3.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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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의 한 커피숍에 금연 구역을 뜻하는 문구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 '음식점 전면 금연 정책'이 시행된 가운데 일부 음식점들이 정부의 금연정책이 위헌이라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모든 음식점에 대해 전면 금연구역을 강제하는 것은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냈다.

이들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독립된 방이 마련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각 방 내부에 개폐시설과 환기시설을 갖춰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다"며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영업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썼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와 제23조 재산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연구역 지정으로 흡연자인 손님들과 음식점 종업원들 간의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하고, 영업소의 매출도 급감했다"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들 가운데는 금연정책으로 최근 손님이 줄어 폐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또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낮에 식사를 주로 하는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하되 저녁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호프집과 실내포장마차 등을 금연과 흡연구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는 "음식점 업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금연을 시행하기 보다는 흡연식당과 금연식당으로 나눠 운영하는 등 업주들에게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이와 함께 흡연자들이 음식점 입구에서 담배를 피워 비흡연자들이 계속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간접흡연을 줄이려면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해 흡연실을 설치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까지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중 100㎡를 넘지 않은 곳은 금연 구역에서 제외됐지만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이 됐다.

이에따라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에 설치돼 운영됐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지난해 12월말로 종료돼 업주들은 영업장 내에서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다. 업주가 업소내 전면금연 방침을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