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시행 '김영란법'에 담긴 내용은
내년 9월 시행 '김영란법'에 담긴 내용은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3.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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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인허가 개입 등 부정청탁 15개 행위 적시
공익목적 등 7개 부정청탁 예외사유도 예시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이 2일 오후 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본회의 처리 등에 합의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지난 2일 심야담판을 벌여 극적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됐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의 회기 마지막날인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김영란법' 제정안을 처리한다.

이 법안은 과거 '벤츠 여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처럼 스폰서 형식으로 뇌물을 받았으나 대가성,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피해가던 현행법상 허점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공직자의 가족 금품수수 신고의무 조항 △'민법상 가족'으로 설정된 법 적용 대상 가족 범위의 축소 등 주요 쟁점에 일부 손질을 가했으나 대체로 '정무위 의결안'을 상당부분 수용했다.

특히 핵심 내용인 '직무관련성' 조항이 막판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으나 결국 야당 요구대로 '정무위안'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여당에서 '가족관계 파괴법'이라며 강력 반발해 법적용 가족 범위가 '배우자'로 대폭 축소돼 자녀나 형제자매를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에 구멍이 뚫린 셈이 됐다.

◇언론인·사립학교 교원도 포함 = 여야 협상에선 당초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 적용키로 한 '정무위안'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KBS·EBS뿐 아니라 모든 언론사, 국공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모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다만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 등은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족의 범위는 논란 끝에 '배우자'로 한정하기로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대폭 축소됐다.

당초 정무위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포함되는 '민법상 가족'으로 범위를 정했으나, 핵가족화 현실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와 축소키로 했다.

◇직무관련성 무관한 금품수수도 처벌 =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가족 중 그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할 경우에도 처벌토록 했다.

금품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 등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취업 제공·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해당된다.

뿐만아니라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아서도 안 된다.

여야는 공직자 본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정무위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위반행위별로 1천만∼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같은 사람으로부터 소액으로 여러 차례 금품을 나눠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무와 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이중장치'를 뒀다.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도 차단된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공직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며,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 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배우자가 금품수수한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직자 본인이 처벌받는다. 여당은 '가족관계 파괴법'이라며 신고 의무 조항 자체를 삭제할것을 요구했으나, 여야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대신 신고 의무를 유지하는 절충점을 찾았다.

다만 공직자의 자녀, 형제자매 등 배우자가 아닌 다른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이 금품을 받은 경우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허점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정청탁 15개 행위 유형 금지 = 공직업무 특성을 감안해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유형을 15개 조항으로 구체화한 '정무위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자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조례와 규칙, 공공기관의 규정, 사규 등의 '기준 위반' 행위는 제외하고 '법령 위반'만 부정청탁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처벌 대상인 부정청탁의 유형은 인허가 부정처리, 징계 등 행정처분 또는 형벌의 감경, 공직자 인사개입, 직무상 비밀 누설, 계약이나 보조금 차별, 국공립 학교의 성적평가 위반 등이 해당된다. 누구든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뤄지는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국민 청원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7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절차를 지키고 공개적으로 이뤄지거나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시민단체 등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공직자는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청탁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그럼에도 또다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한다. 청탁자나 공직자가 자진 신고하면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처분,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내년 9월부터 법 시행·처벌 적용 = 법안 시행일 및 처벌조항 적용 시점은 법 공포 후 1년 6개월 뒤로 정했다.

법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법안 내용을 정확히 알릴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정무위안보다 법 시행 시기를 6개월 뒤로 미룬 것이다.

과태료 부과 업무는 당초 권익위가 관장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권익위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원에서 해당 업무를 맡는 것으로 여야가 조정해 합의를 이뤘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