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잠정합의한듯…오후 8시 협상재개
여야, 김영란법 잠정합의한듯…오후 8시 협상재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3.02 19:0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처리 협상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 일부 조항을 제외하곤 잠정 합의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김영란법 위헌 소지가 있는 쟁점조항 수정 등을 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했다.

여야는 이제까지 협상에서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직무관련성 조항 등 핵심 쟁점을 놓고는 최종 합의까지 이르지 못해, 오후 8시 회의를 재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금품수수 시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처벌한다는 데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야당이 100만원 이상 초과여야 처벌이 가능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의무는 배우자에 한정하고, 과태료 부과는 법원이 맡는 것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법 시행 및 처벌은 1년 6개월 뒤로 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 가운데 공직자의 가족신고 의무 조항을 제외하고 법 적용대상을 직계가족으로 축소하는 한편 직무관련성을 따져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기로 잠정협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의 협상안을 얼마나 수용할지 등을 두고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방안이나, 가족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동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