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북부수협 조합장 후보자 구속… 선거판도 주목
경인북부수협 조합장 후보자 구속… 선거판도 주목
  • 백경현 기자
  • 승인 2015.03.02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경인북부수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A(56)후보가 금품수수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긴급구속 됐다.

이에따라 각 후보간 선거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A후보는 지난 1월 중순 조합원의 자녀 결혼식에 찾아가 선거권자인 조합원에게 20만원을 전달했으며, 또 다른 조합원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50만원을 건낸 혐의도 받고 있다.

2일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인북부수협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지난달 25일 마감 3명의 후보자가 등록, 기호를 받았다.

A후보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기호를 배정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후보 탈퇴에 관해서는 아직 본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경찰은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는 한편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을 소환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에 접어 들면서 후보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인다”며 “불법선거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화/백경현 기자 khb58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