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총기·실탄 경찰 보관… GPS 부착 의무화
모든 총기·실탄 경찰 보관… GPS 부착 의무화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5.03.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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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 대책 당정협의, 4월 국회 입법 추진키로
금고이상 전과자는 총기소지 영구불허 추진
▲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총기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정부측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잇단 총기사고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총기소지 허가 강화 및 총기·실탄 관리 강화, 총기사고 위기대응 능력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반출된 총기에 GPS를 부착해 수렵지를 이탈하는 경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고, 특히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해야 한다.

또 총기소지 허가제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결격사유 조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총단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총단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오른쪽)이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총기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당정협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왼쪽은 강신명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 상의 총기소유 결격사유에 '폭력·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정은 최근 화성 총기난사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지구대와 파출소에 순찰차 1대당 2착씩의 방탄복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당에서는 총기소지 자격과 관련해 기존의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밖에 총기소지 허가기간 중에도 수시로 정신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치료받지 않는 정신장애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정신질환 감정결과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총기소지 허가갱신 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겸 정책위부의장, 강석훈 김희국 민생정책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조원진 정책위 부의장 겸 안전행정 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등 제도개선과 추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