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놓고 김무성·유승민 미묘한 온도차
'김영란법' 놓고 김무성·유승민 미묘한 온도차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5.03.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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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충분 논의해야" VS 유승민 "회기내 처리"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무성 대표.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을 놓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는 사회적 파장 등을 거론하며 신중한 처리를 거듭 주장한 반면 유 원내대표는 조속한 법 처리에 무게를 뒀다.

또 '김영란법'의 쟁점인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유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견이 없었던 만큼 당장 손대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린다면 사회에 혁명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면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부작용의 우려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선진화법 사례를 거론하며 "도입취지는 좋았지만 국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김영란법도 일단 적용된 다음에 이를 새롭게 고치는 게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직시, 공직자의 요건과 범위를 더 구체화하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만연된 부정청탁의 문화를 뿌리뽑는 취지의 법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 시대정신이라 생각한다"며 "부모 자식간 고발하거나 가족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직무관련성 부분 등에 대해 오늘 오후 야당과 진지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이번 국회 회기 중 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처리 범위에 대해서도 유 원내대표는 한 매체와의 통화를 통해 "민간인이 포함된 법 적용 범위에 대해선 의총에서 언급이 없었고 국민권익위나 헌법학자들도 위헌은 아니라고 주장해 내용을 손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전날 심야까지 이어진 의총에서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놓고 이같은 입장차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과 협상만 남겨놓은 여당 투톱이 입장차를 다시 확인한 만큼 앞으로 논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