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막판 진통… 국회, 법안심사 박차
'김영란법' 막판 진통… 국회, 법안심사 박차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5.03.02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2일 여야는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한 막판 조율에 들어간다.

국회는 이날 상임위별로 회의를 열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과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벌인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에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쟁점 법안을 두고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김영란 법에 대해 일부 조항을 수정한 뒤에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사위는 우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비롯해 80여건의 법안을 심사한다.

법사위에서는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위헌 논란 등으로 진통을 겪는 김영란법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전날 심야까지 이어진 의총에서 야당과 협상해 논란이 제기돼온 일부 조항을 수정한 뒤 3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아침회의에서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은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며 처리 의지를 밝혔고,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여야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에서는 정무위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상민(새정치연합)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당초 약속했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교문위도 수화 언어 관련 법안, 인문학·인문정신 진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각각 개최한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외통위와 정무위는 각각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한다.

안행위는 엽총 등을 이용한 최근 잇따른 총기난사 사고와 관련해 현안보고를 받고, 조용구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시도한다.

환노위, 국토위도 법안심사를 한다.

예결특위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 집행지침,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과 총액계상사업 세부시행계획을 보고받는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