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협력사 복지 지원시 정부 최대 5억원 지원
대기업이 협력사 복지 지원시 정부 최대 5억원 지원
  • 오규정 기자
  • 승인 2015.03.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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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

이번달부터 대기업이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면 정부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해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면 올해 편성된 50억원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해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기업이 이익 일부를 출연해 설립한 기금으로, 1992년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재산형성 지원, 장학금·재난구호금 지급 등 생활원조,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 양립지원, 근로복지시설 설치, 근로자 체육·문화 활동 지원 등이다.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수익금 일부를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해도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원한다.

정부는 대기업 및 원청업체 지원금액의 50% 안의 범위에서 최대 3억원(복지시설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장학금 등 복지사업 용도로 2억원을 출연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심사를 거쳐 하청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기업 출연금의 50%인 1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중소기업 복지 지원에 관심 있는 기업은 공단 복지진흥부(☎ 052-704-7304)로 문의하면 기금설립을 위한 컨설팅 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연중 수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분기마다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대기업 노사의 진정성에 성패가 달려있어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신아일보] 오규정 기자 ok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