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다단계 피해 주의보 발령
공정위, 불법 다단계 피해 주의보 발령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3.01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졸업·입학 대학생 대상 영업행위 기승
"다단계 판매원 월평균 수입 3만9000원"
▲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판매 수법.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대학생을 상대로 한 불법다단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취업과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청년층 다단계판매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2012년 129건, 2013년 249건, 2014년 146건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판매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다단계 판매원들이 취업·고수익을 미끼로 학생을 유인 △합숙소·찜질방 등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교육받도록 강요 △수 백만원의 물품 강매 및 대출 강요 △포장 훼손 등을 통해 교묘히 환불 방해 등 4가지를 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들이 학생들을 유인한 뒤 대출을 강요하고 환불을 방해해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단계 판매원들은 월 수백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학생들을 유혹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 다단계 판매회사의 상위 1% 판매원의 1인당 월평균 수입은 472만원에 달했지만 나머지 99%는 월평균 수입이 3만9000원에 그쳤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판매가 의심되는 회사는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며 등록된 다단계 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상품 구입 시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제번호통지서'를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회사라고 유혹할 경우에는 공정위나 해당 시·도의 경제정책과 등에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