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한다" 세월호 허위카톡 유포 30대男 징역 1년
"구조안한다" 세월호 허위카톡 유포 30대男 징역 1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3.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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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참여한 지인과 카카오톡 대화 나눈 것처럼 꾸며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당국이 구조활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꾸며 인터넷에 퍼뜨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1·회사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4월16일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한 지인과 메신저 대화(카카오톡)를 나눈것 처럼 꾸미고 이를 캡처해 인터넷에 게재했다.

김씨는 "안에 득실하다. 지금 산 사람이 없을듯 싶다. 그런데 구조하지 말라고 한다" 등 구조당국이 일부러 구조를 막고 있다는 내용의 가짜 대화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10여분 만에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파문은 크게 일었다.

검찰은 김씨가 목포해경서장 등 구조를 담당한 지시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1심은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불안이 가중됐고 인명구조 담당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정보통신망법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