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 자금 조성" 선관위, 옛 통진당 29명 고발
"불법 정치 자금 조성" 선관위, 옛 통진당 29명 고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2.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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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등 22명은 수사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소멸된 옛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회계보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6억7천여만원의 불법 정당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포착, 중앙당 회계책임자 백모씨 등 29명을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혐의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한 옛 통진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 김선동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이석기 등 6명을 포함한 총 22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으며 국고보조금 등 1억2천여만원을 국고귀속 및 환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된 중앙당 회계책임자 등은 중앙당의 기획 하에 시·도당 및 소속 국회의원후원회를 통해 2013년∼2014년도에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6억7천여만원의 불법 정당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액기부자가 10만원씩 1차모금자(노조 회사 등 관련자)에게 전달하면 다시 2차모금자(시도당 당직자 등)에게 이를 전달하고, 이 돈이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으로 기부돼 중앙당 특별당비 기부금으로 들어가 불법 정치자금이 만들어진 것이다.

선관위는 "중앙당 지휘로 국회의원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해 중앙당에 특별당비를 전달함으로써 정당이 일반인으로부터 우회적인 방법으로 당비 성격의 자금을 불법 모금했다"며 "중앙당이 시·도당에 모금액의 90% 정도의 지원금을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시·도당 당직자와 노동조합 간부 17명은 정치자금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모금절차를 위반해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중앙당 회계책임자는 2014년도 경상보조금 총 27억 8천490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8억 3천547만원을 정책연구소에 지급해야 함에도 5억 6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당직자 퇴직금 1400만원을 3명에게 중간 정산했음에도 정당해산에 따른 회계보고시 퇴직금내역(미지급)에 포함시켜 이중기재함으로써 국고반환 잔액을 축소 신고하고, 중앙당이 2천253만원의 선거용품을 시·도당에 지원하였으나 회계보고에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옛 통진당 출신 전 의원 6명을 수사의뢰한 데 대해 "전직 국회의원후원회의 회계책임자 6명 전원이 고발됨에 따라 지정권자인 국회의원들도 연계성이 의심되나, 조사에 불응하거나 혐의를 밝힐 수 없어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월5일부터 2월15일까지 40여일간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옛 통진당의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보고내역 등에 대한 실사를 벌였다.

한편 선관위는 옛 통진당의 잔여재산 및 국고보조금 잔액 1억2천여만원을 국고귀속 및 환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26일 현재 국고환수 조치가 끝난 잔여재산은 총 6천5백여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6248만1753원, 국고보조금 외 정치자금은 257만1천90원이다.

선관위는 "현재 국고환수한 금액 외에 추가로 국회의원 및 후원회 잔여재산 등 5천8백여만원을 압류·추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