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2월 국회 '빈손' 되나
여야 정쟁에… 2월 국회 '빈손' 되나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2.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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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경제활성화법·대법관 인준안 처리 난망
'광주문화도시법' · 경제활성화법 빅딜 가능성도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총회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으로 끝날 위기에 처했다.

회기 종료일을 불과 닷새, 업무일 기준으로는 사흘밖에 남기지 않은 26일 현재 주요 쟁점들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서다.

여권이 추진 중인 각종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은 물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던 '김영란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이 모두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또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역시 야당이 과거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을 담당한 검찰 수사팀에 박 후보자가 속해 있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본회의 표결 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공식 합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언론인과 사립 교육기관 교직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정무위 수정안을 당론으로 지지하고 나섰지만, 같은 당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위헌 가능성 등을 들어 언론인과 사립 교직원을 제외한 김영란법 원안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틀 전 원내 협상을 통해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법사위에 일임하기로 합의한 만큼, 찬반이 팽팽한 김영란법 심의는 4월 임시국회로 이월될 게 확실시된다.

지방재정법 개정안 역시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법안이지만,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서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 등이 '상임위 중심 심의'를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소위에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확대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법안으로, 여야 합의 사항인데다 이번 회기 내 처리하지 못하면 광주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당장 다음 달부터 무상보육 운영 예산이 바닥날 상황이다.

여권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주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의 처리 역시 야당의 반대로 이번 회기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절대 불가'로 지목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4~5개 경제활성화법안은 여권에서도 내부적으로 필수 통과 법안으로 지정한 것이어서 여야 양측 간 신경전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주고받기식 '빅딜'을 통해 극적으로 협상의 물꼬를 틀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야권의 '정치적 수도'로 불리는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만든다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을 야당이 원하는 내용으로 여당이 수용하는 대신, 야당은 그 반대급부로 일부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대법관 청문회 개최에 응하는 시나리오다.

여야는 현재 광주에 건립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주체 등 핵심 규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