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KTX 여승무원들 해고무효소송 파기환송
대법원, KTX 여승무원들 해고무효소송 파기환송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2.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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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사실상 어려워졌다… 소송 7년 만에 패소 취지 판결

▲ 김승화 KTX 승무지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은 해고가 무효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가 무효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1, 2심 원고승소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KTX 여승무원들의 복직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던 오씨 등은 2006년 KTX관광레저로의 이적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되자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코레일과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했고, 철도유통에 대한 코레일의 열차 내 서비스 위탁은 위장 도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철도유통은 실질적으로 코레일의 일개 사업부서일 뿐, 코레일이 오씨 등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 수준을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 조건을 정했다"며 "오씨 등은 코레일의 근로자로 볼 수 있고, KTX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이 사건 승무원들과 코레일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으므로 부당하게 해고된 오씨 등은 여전히 코레일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