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5.18% 인상 일방통보
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5.18% 인상 일방통보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2.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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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74달러 3월부터 시행 주장
정부 "일바적 통보 유감… 수용 불가"
▲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오는 3월부터 기존의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일방 통보했다. 지난 2005년 5월 남북경협사업의 상징인 개성공단에 준공한 (주)신원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제품을 만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3월부터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북한이 24일 오후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개정해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월 최저임금을 3월1일부터 74달러로 정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기업들이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도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종전에는 사회보험료 산정에 가급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이 일방 통보한 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사회보험료 산정 방식도 바뀔 경우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종전 155.5 달러에서 164.1달러로 9달러 가까이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26일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시행 통보에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간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제도 변경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 담긴 통지문을 사무처를 통해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은 통지문 수령마저 거부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측은 북한이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자 구두로 통지문을 읽는 방법으로 북측에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통지문에는 개성공단 임금체계와 공단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개성공단 공동위 6차 회의를 다음달 13일 개최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당국자는 "남북간 협의가 없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폭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북측은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원하는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기업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노동규정 개정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