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키·몸무게 신체기준 32년 만에 폐지
의경 키·몸무게 신체기준 32년 만에 폐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2.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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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95cm·55~92kg·가슴둘레 신장 2분의 1이상 제한 폐지

▲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여경기동대·의경부대 등 400여명이 신형 체포술과 방패술 등을 훈련하고 있는 모습. (사진=충남지방경찰청)
의무경찰의 키와 몸무게 등 신체기준이 32년 만에 폐지된다.

경찰청은 의무경찰선발시험 신체 및 체격기준표에서 신장, 체중, 흉위 기준을 없애는 내용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키 165~195㎝, 몸무게 55∼92㎏, 가슴둘레 신장 2분의 1 이상인 자만 의경시험에 지원할 수 있었다.

의경의 키, 체중 제한 규정은 1983년 의경제도가 생기면서 도입됐다.

32년 만에 이 같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키가 165㎝가 안 되거나 195㎝를 넘는 이들도 의경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판정을 받은 사람도 신장미달 등의 이유로 의무경찰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단 의경은 현역병 대상자만 지원할 수 있어 159㎝ 미만이나 204㎝ 이상인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은 의경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시력 기준을 '안경을 끼지 않은 시력 0.1 이상, 교정시력 0.8 이상'에서 '교정시력 포함해 시력이 0.8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경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앞서 지난 2008년 경찰관 채용 시 남자 키 167cm 이상, 몸무게 57kg 이상, 여자 키 157cm 이상, 몸무게 47kg 이상 등으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