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보고서 제출 의무화
[독자투고]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보고서 제출 의무화
  • 신아일보
  • 승인 2015.02.26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금산소방서 김현묵 서장

▲ 김현묵 충남 금산소방서장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자체점검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점검하는 작동기능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해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등이 적합한지 여부까지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이 있다.

2014년까지는 종합정밀점검대상만 점검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됐으나 올해 1월1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작동기능점검대상도 점검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토록 하는 의무화 규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대상은 모두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대상은 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작동기능점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가 할 수 있으나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시험장비를 이용해 점검을 해야한다. 

하지만 시험장비가 없거나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면 소방시설관리업자를 선정해 점검하는 것이 편리하다.

무엇보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유념해야 할 것은 '점검과 보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