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韓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해제 마무리 절차
EU, 韓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해제 마무리 절차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2.25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조업감시센터 운영 등 우리측 노력에 '긍정'

▲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에서 열린 한-EU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해제 양자회의에서 로리 에반스 (Lowri Evans) EU 해양수산총국장과 회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U(유럽연합)가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오전 프레지던츠 호텔에서 열린 EU와의 양자회의에서 김영석 해수부 차관과 로리 에반스 EU 해양수산총국장은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해제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과 조업감시센터(FMC) 설립·운영 등 예비불법어업국 지정해제를 위한 우리측 노력을 설명했다.

이에 에반스 국장은 우리 정부의 노력에 만족감을 표하고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위원장도 이날 EU측과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에서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EU 측이 우리 정부가 보인 기대 이상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만족감을 표하면서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면서 "EU측은 약 2개월간의 내부절차를 거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IIU 해제 결과는 EU의 내부절차를 걸쳐 4~5월경 최종 확정된다.

한편, EU는 2013년 11월 우리나라를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애초 지난해 9월경 최종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원회 교체 등으로 일정이 미뤄져왔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