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영란법' 공청회…적용범위 갑론을박
법사위 '김영란법' 공청회…적용범위 갑론을박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2.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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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그룹, 적용대상 넓힌 정무위법안 손질 필요 주장 우세
여야도 정무위안 격돌…'與 수정론 vs 野 존중' 원칙속 이견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적용대상 확대 문제를 비롯, 주요 쟁점별 갑론을박이 벌여져 향후 험로를 예고했다.

각계 전문가로 이뤄진 진술인 6인 가운데서 정무위안 고수를 주장한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5인은 언론인 등 민간영역 포함 조항을 포함해 정무위안에 대한 수정 주장을 폈다. 직무관련성 여부 및 부정청탁 행위 적시, 가족 포함 문제, 과태료 부과 주체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간에도 정무위안을 놓고 대체로 수정론과 존중 원칙이라는 큰 전선이 형성된 가운데 격돌이 벌어졌다. 다만 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일부 고개를 들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2월 국회내 처리 원칙을 재확인했으나 여당이 정무위안 반대입장을 공론화함에 따라 이번 회기내 처리가 물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진술인 6인 중 5인 "적용대상 등 수정해야" = 진술인 그룹 내에선 정부 원안에 비해 확대된 법 적용대상에 대한 수정 주장이 다수였다.
오경식 원주대 법대 교수는 "전국민의 3분의 1정도가 잠재적 범죄자로 해석될 수 있어 과거 경찰국가시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며 탁상입법 및 과잉입법 논란을 제기하며 "이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명지대 법대 교수는 "비(非)공무원 중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못지않게 공공성이 인정되는 타분야와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조속한 법 통과를 주장하면서도 "김영란법 원안대로 사립학교나 언론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립학교 교원의 포함은 찬성하면서도 언론인 포함 조항에 대해선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면서 "본질에서 벗어나면서 '김영란법'에서 점 하나가 떨어진 '김영린법'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 가족 포함조항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곁가지인 언론인 포함 여부가 본질을 가려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완기 민언련 상임대표는 "정무위 안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게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일"이라며 정무위안 통과를 촉구했다.

◇여야 격돌 =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무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사위의 심사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병석, 이한성 의원이 광범위한 적용범위 등을 문제 삼자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도 "여론의 압박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 통과시키자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가세했다.

김진태 의원도 "지난 회의에서 정무위안을 반대하다가 엄청 욕 먹었는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미쳐서 돌아가선 안 된다"고 수정 필요성을 거론했으며, 노철래 의원도 "정무위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일대 혼란과 사회적 진통을 겪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정갑윤 의원은 과거 시행된 접대비 실명제 등의 예를 들어 "정의로운 법이지만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게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김도읍 의원은 정치자금법 등 기존법 체계와의 상충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법률가의 관점에선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이 뭐가 켕겨서 그러느냐'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정무위안 존중을 전제로 사학 경영진의 추가 포함을 요구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입법정책의 문제는 정무위 소관"이라고 가세했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정무위안 존중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가족범위 축소 등에 대해선 미세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내현 의원은 수사기관에 의한 악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박지원 의원은 "역사적 요구를 감안할 때 이제는 거부할 수 없다"먼셔도 "법의 잣대로 볼지 국민적 요구로 볼지 갈등이 크다. 무서운 심판대 위에 올라선 것"이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